박재호 의원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613건이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1118억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589건)였다.
이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 등의 순이다.
부산의 경우 2018년 1,040건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167억, 대구 121억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0건, 경북 196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업(Up) 계약'도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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