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국민연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민연금 단기자금 예치 부적절 질의 관련 김 이사장의 답변이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으로 예치한 규모는 2014년 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3조4899억원에 달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개 은행당 부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 부도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5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원금보장율은 0.02%다.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연간 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조5000억원을 예치하며 5억5000만원을 보호받기 위해 62억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며 “국민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예외 적용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단기자금 수익률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월초에 보험료가 들어오고 매월 25일 보험금이 지급돼 시차가 있다"며 "단기자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정책 관련 김 이사장은 "환헤지하다가 해외투자가 급증해 부담이 늘어 환오픈하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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