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감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新)외감법 개정으로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상장예정·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개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를 지정대상으로 선정·사전통지했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 7000억원이며,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내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직권지정 대상 기업 635개사 중 상장회사는 513개사, 비상장회사는 122개사이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개사, 상장예정회사 101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금감원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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