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에게 부동산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인가 없이 11개사 체제를 이어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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