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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도 제도권' 택시·플랫폼 상생법 내일 발의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제2·제3의 타다 막는 법안 패키지 발의"
당정,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
국토부 실무기구 내서 VCNC만 공식 반대 

'타다도 제도권' 택시·플랫폼 상생법 내일 발의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반대 집회'에서 '타다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다 등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비용을 내면 합법인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법안이 24일 발의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현재 렌터카 기반으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하는 '타다'의 예외조항을 없애는 동명의 법안도 함께 발의한다. 타다를 제도권으로 유도하면서 예외조항을 파고드는 '제2·제3의 타다'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주최로 열린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법제화와 타다의 유사운송행위 근간이 되는 여객운수법 제 18항을 고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동료 국회의원 13명 서명을 받아 내일 발의한다"면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법제화하면서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서 확신시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말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법제화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제 내에서 기여비용을 낸 모빌리티 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타다도 기여금을 내고 총량제 내에서 합법으로 운행하는 의미다.

법안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혁신형 △가맹형 △중개형 플랫폼택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만 '대수에 따른 기여비용'의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제2의 타다'를 막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내용도 함께 발의된다. 일종의 패키지 법안인 셈이다. 박 의원은 "(시행령) 18조 1항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내용 때문에 타다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원래 취지인) 관광목적으로 해서 6시간 이상 대여를 하거나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엄격히 제안했다"면서 "택시 산업과 혁신 발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앞문은 열어주되 논란이 된 뒷문은 확실히 닫겠다"고 말했다. 타다에게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고 제도권 내로 편입하면 현행 타다의 운행근거는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령을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타다가 생기고 갈등은 다시 폭발하고 조정해야 한다"면서 "타다가 플랫폼 운송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했으니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 등 추이를 살피면서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 발의였고 발의 내용에 대한 반응 등을 보면서 하위법령 내용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할 것"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택시·플랫폼 상생법안은 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당정은 모두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견이 없다면 정치권에서 반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 운행사 VCNC는 국토부 실무기구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한 데 이어 이날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화 속도를 늦춰달라고 '여론'에 거듭 호소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VCN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는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년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