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현 특허법이 특허권자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 특허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보호하는 최적의 수단인 특허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무기로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실리콘 밸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도 성장을 자신할 수 없다”며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해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에 관계없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를 더욱 가다듬은 정부의 수정안도 제시됐다”며 “생산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특허 침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개정안은 R&D 분야에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12개 중소기업 단체가 공동성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