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의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우의 사정동의 요청이 오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경기도 과천 방통위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전체회의 모습. © 뉴스1
방통위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이 매우 중요한데 과기정통부보다는 방통위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사를 잘 해야 한다"며 "지역성 강화도 통신사업자와 지역 SO의 결합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런 우려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가 과제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평가방식은 심사위원이 심사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에 대해 5단계의 척도로 평가한 후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을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건부과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와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허욱 방통위원은 "통신사가 방송사를 합병하는 첫사례로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시 적기에 심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심사기준이 필요하고 전문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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