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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595곳을 대상으로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기준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등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