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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제도 도입 군불때기?' 전문가들 "고가 전세계층 제외해야"

전세가 하락하는 현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야

'임차인 보호제도 도입 군불때기?' 전문가들 "고가 전세계층 제외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13일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집값 대비 전세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갭투자' 문제가 심각해져 집값이 하락할 때 발생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콜드 마켓(cold market)'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기준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6억4300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3억5400만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55% 수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같이 전세가가 하향안정세에 있을 때야말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서 주거안정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대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계속해서 독려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이 축소될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에 추가 갱신 기간 2년을 보장하는 '2+2'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018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전세 임차인의 실거주기간이 평균 3.4년 수준"이라며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고 지금 거주 실태에 부합하는 방안이 '2+2'"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가 전세 계층이 수혜를 입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비책이 함께 강구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임재만 교수는 "고가의 전세 임차인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임차인 보호나 임대료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에 대한 상한을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규제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하는 안 등이 강구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윤은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