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금융위 "전자증권제 시행 후 '소액주주 권리보호·비상장사 참여' 성과"

상장주식 9900만여주·비상장주식 7700만여주 실물주권 반납

금융위 "전자증권제 시행 후 '소액주주 권리보호·비상장사 참여' 성과"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을 맞아 제도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비상장회사의 참여가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은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16일 전면도입됐다.

같은 기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개)했으며 제도참여율도 4.3%에서 6.9%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신규상장, 주식분할 등 증권사무 일정이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 기간이 줄고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이 경감됐다"며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돼 음성거래를 차단하며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향후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 등도 나설 계획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