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없다. 일부 사업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함께 다루는 법‧제도가 없는 가운데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 및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업계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법률자문집을 연구해 발간한 것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일례로 암호화폐 거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해주는 형태다.
■”암호화폐 관련 쟁점 합법성 판단..여전히 불투명”
대한변협은 25일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 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 판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쟁점에 대한 합법성 판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배경을 전했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9월 자체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 뒤, 올 초 해당 TF를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로 승격한 것도 같은 이유다. 대한변협은 “IT‧블록체인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유사 쟁점들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질의응답집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에서 이번 질의응답집 작업 과정에 참여한 위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변호사를 비롯해 정재욱(법무법인 주원)‧정호석(법무법인 세움)‧홍승진(두손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1명이다.
■”해외서 국내로 보낸 암호화폐…목적 따라 법 적용”
특히 이번 질의응답집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이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국환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주제도 담고 있다. 즉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국내로 송금할 때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암호화폐 송금 목적이 거래 대금 결제 목적일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측 설명이다.
또 상품 판매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가격변동성이 있는 암호화폐 특성에 따라 대금으로 받을 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에서 진행된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국내법 적용 여부,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 가능성,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자전거래와 시세조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향후 자본시장법 등 암호화폐 관련 법 제‧개정에 따라 법률자문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대한변협 측은 “향후 법‧제도가 바뀌거나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경우 이번 질의응답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해석은 변호사 등 법률자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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