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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대심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확장된 방어권 행사 가능...제재심의 공정성 제고"


대심제 현행·개선 방식 비교
구분 순차진술식 심의제(현행) 대심제(개선)
장점 감리부와 제재대상자 간 소모적 공방에 따른 심의의 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 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결이 가능하게 되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에 보다 적합
제재대상자에 감리부와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가능
단점 감리부와 제재대상자간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움 당사자 간 연속된 공방으로 인한 회의 장기화 우려
제재대상자의 법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
(한국거래소)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부의 회원 감리를 통해 확인된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심의·의결을 수행하며, 사전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규율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근 신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안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제재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거래소는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순차진술 방식의 심의 운영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기회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순차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대심제가 실시된다. 이는 시장감시위원회(의결기구) 및 규율위원회(사전심의기구) 모두에 적용된다. 절차상 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공방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대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제재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수준 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김현일 시장감시제도팀장은 "기존에도 회원사가 원할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었으나, 이번에 대심제 및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회원사들은 과거보다 확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뿐 아니라 제재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