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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무효 위기에 떨고있는 정비사업장..연내 점검결과 나오나

신반포(한신)4지구, 강남구 상아2차,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 등 긴장 

한남3구역 입찰무효 위기에 떨고있는 정비사업장..연내 점검결과 나오나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입찰무효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 합동점검을 받은 다른 재건축·재개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정부 발표에 대해 "법규해석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지적하고 보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서초·강남 합동점검 단지 '긴장'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서초구 신반포(한신)4지구(재건축), 강남구 상아2차(재건축),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재건축), 중랑구 면목3구역(재개발),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 등에 점검 결과가 올해 안에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미 끝났으며 국토부가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서울시·감정원은 지난 5월부터 이들 7곳을 대상으로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등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위6구역은 △기존 시공자와 계약 해지와 새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 및 설계도서·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 등이 지적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면목3구역은 2009년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 및 불법 청탁 의혹,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와 잠실·미성·크로바, 중구 신당8구역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들 사업장은 한남3구역 특별점검 발표 결과에 대해 "자의적인 잣대에 충격을 받았다"며 조만간 나올 점검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 시공 3개사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용산구청 및 조합에 입찰무효가 될 수 있어 시정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밝혀지면 국토부는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무이자·무상지원 위법 점검
정부가 가장 문제라고 본 것은 '시공 외 금전 이익 제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종 무이자·무상 지원 혜택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을 비리의 온상이라고 단정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합동점검을 받은 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 관계자는 "실태조사에 나온 전문가들 중에는 재건축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인데 법적인 잣대만 들이댔다"며 "법규해석에도 이견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 사업장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울시가 밀어붙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합에서 (억울해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년간 재건축재개발 위법 여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 5개구역 76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도 28건 등을 조치했다.

지난해에도 서울 5개 구역에서 수사의뢰 16건,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등 총 106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등을 방지하는 것이 합동점검의 목적이다"면서 "후속조치가 꼭 연내에 이뤄져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