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역량에 맞게 일감 정리 주문
감사인 위법행위땐 영구퇴출 조치
"회계법인의 과다수임을 억제하는 것이 회개계혁을 위한 핵심 과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 세미나'에서 "과다수임을 한 회계법인들이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품질관리 실패는 감사실패와 회계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회계법인들은 역량을 초과하는 일감을 안고 있다. 각 회계법인의 역량에 맞춰서 일감을 정리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임을 억제하는 것은 결국 회계사들이 일감을 공유하며 상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회계투명성 지원센터'를 통해 대형 회계사들의 과다수임 여부를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는 지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최 회장은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로 불리는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사의 감사업무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갑질하는 회계사는 퇴출돼야 한다. 대다수의 선량한 회계사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면서 "회계사의 잘못으로 회계개혁이 실패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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