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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남편과 사별… 자녀 교육비·노후자금 준비 어떻게 할까요?

교육비 통장 만들고, 기타소득으로 빚부터 갚으세요

[재테크 Q&A]남편과 사별… 자녀 교육비·노후자금 준비 어떻게 할까요?

Q. A씨(45)는 남편과 사별한지 1년이 넘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갑작스런 남편의 병과 사망으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두 달 전 취업을 했다. 막상 월급을 받고 자신의 상황을 보니 막막하기만 하다. 대출금이 남아 있는 주택과 중학생 두 자녀의 교육비가 부답스럽기만 하다. 노후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저축을 할 여력은 없다. 생활비도 많이 늘어났고, 이것저것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제는 A씨 급여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출금 상환, 노후준비까지 제대로 하고 싶다.

A. A씨의 월소득은 280만원(세후소득 225만원에 유족연금 55만원)이며, 연간 기타소득은 3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월 지출금액은 350만~400만원으로, 저축 40만원(청약 20만원, 저축보험 20만원), 고정비 180만원(부채비용 85만원, 교육비 70만원, 보험료 25만원), 변동비 130만~180만원(관리공과금 20만원, 휴대폰 10만원, 생활비 100만~150만원)이다. 자산 및 부채로는 아파트 4억원(부채 1억7000만원, 월 85만원·24년 남음), 저축보험 1900만원(월 20만원·납입 2년 남음), 청약저축 1400만원, 입출금통장 6800만원, 자녀명의 통장 970만원(첫째 530만원, 둘째 440만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재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과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A씨가 재무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은 크게 자녀 교육자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노후자금 마련이다. 금감원은 A씨에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에는 저축보험 만기자금과 학자금 대출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마련을 위해선 월 50만원씩 자녀교육비 통장으로 이체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선 먼저 고정비용을 줄여서 월 부채비용을 줄이고, 부채상환기간을 24년에서 퇴직 전까지 단축하는 한편 연간 기타소득으로 부채원금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라는 노후자금을 위해선 먼저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 추가납입(국민연금 공백기 채우기)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추천했다.
이 밖에 1500만~2000만원의 비상예비자금도 마련해 둘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입출금통장 잔액(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환 후 남은 금액) 800만원과 저축보험 납입(2년) 만기 후 추가 저축 등을 활용할 만하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