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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서울 27→309개洞 무더기 확대…경기도 '핀셋'(종합)

'풍선효과'에 한 달여만에 2차 지정…양천·과천·하남 등 포함 서울 분양가 상한제 지역 '8개→18개 자치구로 대폭 증가 17일부터 효력…관리처분인가단지 유예 내년 4월까지 동일

상한제, 서울 27→309개洞 무더기 확대…경기도 '핀셋'(종합)
[서울=뉴시스]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13개 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으로 확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18개 자치구 309개동'(13개구 전역과 5개구 37개동)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달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배제된 이후 집값 오름폭이 가팔라지는 '풍선효과'가 생겼던 동작·양천구 등도 이번에는 포함됐다. 또 경기도 지역에서도 과천·광명·하남 등에서 13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정에는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거나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1.5배 상회하는 지역 ▲정비사업 등이 있는 곳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용이 결정됐다.

기존 서울 8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동, 영등포)는 27개 동에서 해당 자치구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다. 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 등 5개 구 전체도 대상 지역으로 새로 포함됐다. 모두 272개동이다.

또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 5개구의 경우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37개동만 핀셋 지정됐다.

자치구별 지정 상황은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등 5개동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등 4개동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등 8개동 ▲성북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등 13개동 ▲은평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등 7개동 등이다.

이밖에 수도권 평균 상승률에 못 미치는 관악·구로·금천·도봉·종로·중·중랑 등 7개 자치구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도 이번에 광명·하남·과천시 등 3개 지역 내 13개 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 등 4개동 ▲하남 창우·신장·덕풍·풍산 등 4개동 ▲과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등 5개동이다.

상한제 추가 대상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추가된 지역에 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도 내년 4월까지만 상한제 적용이 유예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단지는 54개로, 이미 착공에 들어간 81개 단지와 함께 전체 서울 정비사업 322개 단지 중 135개가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최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사업추진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 심의절차도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달 1차 지정 당시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불안에 대해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은 미지정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아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장 불안 양상이 있다면 3, 4차 추가 지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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