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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퇴로' 내년 상반기까지 양도세 완화[文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9억 초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에 거주기간 추가
불법전매땐 10년간 청약 금지

'다주택자 퇴로' 내년 상반기까지 양도세 완화[文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문재인 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뉴시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다주택자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메시지도 줬다. 주택 보유세는 올리고 주택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 정부는 방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반면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에는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는 2021년 이후 9억원 초과 주택을 팔면 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다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적용이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은 법안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사안이므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 강화안의 적용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강화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사항으로 보통 부령 개정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 필요해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완료 후 공포·시행시기를 감안해 주택공급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