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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으로 37개 회계법인 등록

상장사 감사인으로 37개 회계법인 등록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신(新)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장사 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위해 37개 회계법인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다.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법인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대형회계법인 4곳과 대주·신한·한울·삼덕·우리회계법인 등 중견 5곳, 이촌·성도이현·서현회계법인 등 중형 13곳, 예일·안경·세일원 등 소형 15곳 등 모두 37곳이다

금융위는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며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감사인으로 37개 회계법인 등록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