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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x 코리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대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OKEx 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 준수를 위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 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 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 등의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OKEx 코리아 관계자는 "OKEx 코리아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OKEx 코리아는 이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및 부정 액세스,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보상 대책을 완비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