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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 수혜업종은 주류·핀테크·콘텐츠"

"올해 정책 수혜업종은 주류·핀테크·콘텐츠"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올해 정책 수혜업종으로 주류·핀테크·콘텐츠를 꼽았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4일 "전반적으로 경기부양 강도가 강하지 않은 가운데 분야 별로는 내수· 서비스 분야 관련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류과세 체계 개편(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카카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제이콘트리, 초록뱀, IHQ, 오로라)를 주목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주류과세 체계 개편에 주목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주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그동안 종가제 하에서 국산맥주 세금은 수입맥주보다 높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국산 맥주의 주세는 1L당 848원이었지만 수입 맥주는 709원이었다. 이를 이용해 수입맥주는 '4캔 만원' 판촉행사로 이어져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왔다. 올해부터는 모든 맥주의 세금이 1L당 830원으로 일률화된다.

김 연구원은 "롯데칠성은 발빠르게 가격인하를 선언했다"면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 국내 맥주회사들에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8월부터는 P2P 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다"면서 "이번 법제화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내용이다.

그는 "최근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P2P 투자 플랫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P2P 대출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올해 정책 수혜업종은 주류·핀테크·콘텐츠"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면서 "스튜디오드래곤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 경험·능력을 보유한 업체들 (제이콘텐트리, 초록뱀, IHQ, 오로라 등)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제대상 콘텐츠가 기존의 드라마·영화에서 예능까지 추가됐고, 공제율도 1~7%에서 3~10%로 확대됐다"면서 "이는 OTT (Over The Top)를 중심으로 글로벌 영상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능력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스튜디오드래곤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5.7배인데, 이는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평균 PBR 1.6배의 3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이라면서 "이러한 성공사례는 다른 업체들에까지 고품질 콘텐츠 제작 열의로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웹툰 창작가, 드라마 작가, 프로듀서 등 콘텐츠 관련 핵심 인력의 몸값이 뛰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