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증선위, '회계위반'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에 검찰고발‧과징금 조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화실업, 휴림로봇, 엘엠에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일부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신화실업은 2009~2018회계연도 사이 매년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돼 과징금 1억226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고발, 감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닥사인 휴림로봇은 2017, 2018회계연도에 파생금융부채를 계상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에 따라 과징금 4억735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 등의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사 엘엠에스는 2011, 2012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에 해외종속기업을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