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韓 장금상선, IMO 2020 위반 첫 사례

관련종목▶

中서 적발 과태료 부과 받아

한국 장금상선의 벌크선이 중국 칭다오에서 '국제해사기구(IMO) 2020' 규제 위반 첫 사례로 적발됐다.

IMO 2020은 국제해사기구가 올해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다.

15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해양안전청(QMSA)은 지난 3일 항구 점검을 위한 선박 조사과정에서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Sinokor Merchant Marine) 벌크선(재화중량 26만7906DWT)의 선박연료가 황 함량 기준(0.5%)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QMSA의 연료 샘플테스트 결과, 장금상선 선박연료에선 IMO가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0.68%의 황 함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IMO가 전 세계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IMO 2020 규제를 시행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장금상선은 이번 위반 사실 적발로 중국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정부의 선박연료 황 함유량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선박 당 1만위안(168만원)에서 10만위안(1681만원)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장비로 황 함유율 테스트를 해서 명백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다만 전세계에 공유되는 중국 항만청 통제 검사관(PSCO)의 정식 선박점검보고서엔 이번 적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금상선 측은 규제시행 과도기에 발생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국내 해운업계 4위 업체인 장금상선은 한국선주협회 정태순 회장의 회사다. 지난해 12월 5위 흥아해운과 컨테이너사업 부문 통합한 신설 법인을 출범, 세계 19위의 중형 컨테이너선사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선박에 저유황유를 채워넣었지만 남아있던 예전 연료(고유황유)와 섞이면서 황 함유량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규제 시행)과도기에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