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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엠, 스톰테크 상대 특허 심판 승소

엠씨엠, 스톰테크 상대 특허 심판 승소

소재부품 전문기업 엠씨엠은 스톰테크가 지난해 6월 11일 제기했던 정수기용 필터접속구조에 대한 특허기술(실용 제20-0469264 정수필터의 연결호스 접속구조)에 대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6부는 심결문에서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관련 기술은 엠씨엠이 2011년 정수기 및 냉장고 유로에 대한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으로, 스톰테크에서 지난 6월 11일 심판을 제기해 5개월간 심리를 거쳤다.

이번 심판에서 승소한 엠씨엠의 특허기술은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주요 대기업의 정수기 및 냉장고에 납품하는 부품으로, 배관 연결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누수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부품들과 다르게 실링제(고무류)를 사용하지 않아 물맛, 물 냄새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배관연결 작업이 단순화돼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공정 단축에 매우 효과적이란 호평을 받고 있다.

엠씨엠 임갑출 대표는 "심판부의 이번 심결은 매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엠씨엠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범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심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 한 번 더 강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