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권 강화와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매듭짓고 있다. 기업 최고의결기구인 주총의 실효성을 키우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며, '5%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을 완화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상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기금이 상장사를 상대로 배당 확대, 정관변경, 임원보수 삭감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일반투자 활동으로 분류한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주주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보유현황 등만 월별로 약식 보고하도록 했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이 상장사에 의견을 낼 때마다 지분 변동사항이 공시되면 투자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어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줄이고 공시(보고)의무를 간소화해 공적연기금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다. 현재는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지분이 변동하면 그 사실을 5일 안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는 공시의무가 최소화된다. 다만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돼 기금운용 논의가 소홀히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인의 전문위원을 둔다. 이 가운데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상장사 주총이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주총 소집 통지 시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확대하며 투표 기간 중 의결권의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임원 후보자의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현재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 간 거래내역 등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돼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주총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사실과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 독립성 약화 우려가 제기돼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번 3법 개정은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진행했다.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주총·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3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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