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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건설사 무혐의… 수주전 탄력

대형3사 위법논란 '종지부'
5월 재입찰도 3파전 예상
혁신설계 모두 제외할 가능성
조합 가이드라인 향방 가를듯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대형 건설사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오는 5월에 있을 재입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정부의 압박이 심한 만큼 건설 3사 역시 혁신설계안을 아예 제외하고 대안설계로 차별성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기존에 지적 받은 내용을 수정한 채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21일 대형건설사 3사 대표들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무혐의 처리로 수주전 탄력받을 듯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건설사들이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을 제안서에 적시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등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내세워 광고공정화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서 작성 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사항을 기재한 것에 관해서도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아니라고 봤다.

이처럼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한남3구역의 수주전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2월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2월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 3월 27일 입찰 공고 마감을 할 방침이다. 공고 마감 이후 약 한달 반 정도 홍보전을 진행한 후 5월 16일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이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이 반영, 내용이 일부 변경된 입찰 지침서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공사비는 기존과 동일한 3.3㎡당 598만원 수준이지만 마감재나 무상 제공 부분 등은 빠지거나 변동됐다"고 전했다.

■대안설계, 사업조건 차별성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 공고에서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사가 들어와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혁신설계안에 대해 강력히 규제를 함에 따라 이번 수주전에서 3사가 모두 혁신 설계안을 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혁신설계가 아닌 대안설계로 3사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안설계는 기존 동 배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조건이나 고급 마감재, 고가의 주방용품 등으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제시된다.

무엇보다 조합이 이번 무혐의 처분을 고려해 재입찰 공고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인지가 향후 수주전에서 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이 내놓는 기준을 벗어나서 제안서를 제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합 역시 큰 틀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더라도 당장 조합이나 시공사가 정부의 뜻에 반하는 설계변경이나 조건을 제시 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향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이후 설계를 바꾸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조합도 서울시와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수주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