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제외대상 늘어 증가율 둔화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지정은 75.1% 증가
자료:금감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전년 대비 늘었지만,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늘어난 영향에 증가율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1월 도입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감사인 지정은 크게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곳으로 전년 말(3만1473곳)보다 958곳(3.0%) 늘었다.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며 증가율은 전년(7.6%)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 3년간은 8.1%였다.
외부감사대상 가운데 상장사는 2326곳이고 비상장사는 3만105곳으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곳, 862곳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893곳(6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억~1000억원 미만이 12.2%, 1000억~5000억원 미만 10.4%, 100억원 미만 10.0%, 5000억원 이상 3.0% 순으로 나타났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3만572곳(94.3%)으로 가장 많았고 3월 결산법인은 605곳(1.9%), 6월 결산법인 392곳(1.2%)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가운데 2만2686곳(70.0%)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675곳(14.4%)은 감사인을 바꿨다. 5074곳(15.6%)은 감사인을 새로 선임했다.
감사인과 피감회사 간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곳으로 전년(699곳)보다 525곳(75.1%) 증가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가운데 지정회사 비율은 3.8%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34.7%였다.
외부감사 지정 비율은 전년(2.2%)보다 1.6%포인트 올랐고, 상장사 지정 비율은 22.0%나 커졌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법인이 331곳으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 220곳, 3년 연속 영업손실 197곳, 관리종목 112곳, 부채비율 과다 108곳, 감사인 미선임 66곳,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55곳, 선임절차 위반 26곳, 회사 요청 14곳 등이다.
지정회사 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신 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과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상장예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 폐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 등이 꼽힌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선임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 대상 1224곳에 대해서는 92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454곳(37.1%)으로 전년(342곳, 48.9%)보다 112곳 늘었으나 비중은 11.8%포인트 줄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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