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 환수금 체납방지를 위해 예금을 우선 압류해 받아낸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ICT R&D 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58%인 3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동안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IITP 석제범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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