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사업 공모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