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광고·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 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 방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광고·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구매대행이 실시되는 광고·인쇄물 관련 품목 이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해당 품목 관련 조합으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가 직접 추천을 의뢰해 조합 추천을 받은 업체간 비교견적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