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준법경영 프로그램 개선안
최근 계열사 노조 설립 이슈 등 거론
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의 준법경영 관련 '1호 심의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준법감시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출범 후 첫 공식일정인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첫 회의에는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비롯해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 최초의 외부 준법경영 감시기구라는 상징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위원회 출범 배경과 조직구성, 운영방향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첫 회의인 만큼 삼성 경영과 관련된 특정 안건이 상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기본 운영원칙으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의 엄정한 감시자 역할 수행 △준법감시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성역없는 준법감시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세부 운영방안으로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이나 심의사항에 대한 위법 요인 여부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 검토키로 했다. 또, 법 위반 요인이 인지되면 계열사들에게 조사와 보고를 권고하고, 법 위반시 시정 및 제재 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감독한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 계열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와 자료제출, 적절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 직접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고, 재요구나 재권고 미이행시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표키로 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위원회 홈페이지는 2월 안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범위에 대외 후원,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노조와 경영승계 문제 등 경영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 프로그램 개선방안이나 최근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 설립 이슈 등이 1호 심의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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