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13일 박승민 외 49명이 대전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청구는 상법 '제360조 3 제3항 제4호'(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