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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환경정책협의회' 개최..환경부 "TMS 기한연장 등 건의 수용"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상·하반기 개최된다.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고문)과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정광성 부위원장(한국남동발전 전무), 윤석정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소장, 임호상 한화안전환경연구소 소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측에서는 박천규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기업들 걱정이 많다"면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천규 차관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총력대응'과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제조시설 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기한 연장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연속가동시설의 경우, 자체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설치기한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정부의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한 컨설팅 대행업체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이달 안으로 통합허가 대행비용에 대한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상 노후·신규시설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개선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카메라의 대기오염 측정 유예 등 업계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수용하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