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16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보였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일괄적으로 60%였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2·16 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며 44곳으로 늘어났다.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종전 60%였지만 앞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간 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화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직접 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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