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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탄이 된 포괄임금제.. KAI, 188억 배상위기

기업 체불형 근로 등 발생 '허점'
정부 개선책 늦어지며 노사분쟁

[단독]폭탄이 된 포괄임금제.. KAI, 188억 배상위기
사진=뉴스1

산업 현장에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운영돼온 '포괄임금제'가 국내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전면 개선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싸고 기업 내부에서 노사분쟁 및 집단소송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가 현장 지침을 내리기로 한 포괄임금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약 3년째 내놓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을 방관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도는 매달 발생할 수 있는 시간외수당을 미리 계산, 일정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한 뒤 수당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형태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체불형 근로가 발생하고,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이 생기면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이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문제는 현재도 정부 차원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노사대립과 송사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사무직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다가 지난 2월 초에 법원으로부터 1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1428명에 달해 현 정부 들어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한 사실상 첫 대규모 집단 승소 사건으로 꼽힌다. KAI는 지난 2006년부터 직원들의 연장근무 수당을 시간당 1만원 수준의 교통비로 대체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자기계발비와 교통비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포괄임금제를 전면 무효로 봤다.
KAI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놓고 농성·파업 등 노사 간 극한 대립도 잇따르고 있다. 코스콤 노조는 지난해 12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라"며 천막 농성을 진행했으며, 국립암센터는 2018년 사측의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집단 파업을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용훈 기자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