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인천∼시드니 노선에 취항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이다. 파리노선에선 아시아나 항공이 최대 주 458석 규모의 운수권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한국∼파리, 한국∼호주 운수권 등 21개 노선을 7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위는 항공사 배분신청에 따라 국토부가 정부간 협상을 통해 확보하거나 회수한 운수권을 매년 2월께 배분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가 취항하려면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으로 수요 회복 시 항공사가 배분받은 노선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날 정기배분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2곳이 운항 중인 인천∼시드니 노선의 추가 운수권은 티웨이항공(주 1303석)과 아시아나항공(주 649석)에게 돌아갔다. 티웨이항공은 인천∼키르기스스탄 운수권(주 2회)도 배분받아 국적 항공사 중 직항 노선에 첫 취항하게 됐다.
현재 보잉737-800NG(넥스트 제너레이션) 28대를 운영 중인 티웨이항공은 이를 위해 300석 이상의 중대형 항공기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파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주 2.25단위)과 대한항공(주 0.5단위)에 추가 배분했다. 대한항공이 5월부터 주 3회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 신규 취항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헝가리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주 2회)이 차지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노선을 주 4회 확보했다.
마닐라는 대한항공(주 266석)과 에어부산(주 190석)에, 뉴질랜드는 아시아나항공(주 2회)에 배분됐다.
싱가포르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은 티웨이항공(주 5회)에 돌아갔다. 싱가포르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은 대한항공(주 2회), 아시아나항공(주 3회), 티웨이항공(주 7회)이 각각 나눠 가졌다.
대한항공은 서울∼카이로(주 2회), 서울∼뉴델리(2노선, 주 3회), 서울∼뉴델리·첸나이·벵골로(2노선, 주 1회), 서울∼뭄바이(1노선, 주 2회) 등을 확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리스본(주 4회)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티웨이항공은 태국 이원5자유(아시아, 주 7회), 태국 중간5자유(주 7회), 한국∼팔라우(주 1회) 등의 운수권도 배분받았다. 이밖에 대구∼마닐라는 제주항공(주 1330석), 양양∼마닐라는 플라이강원(주 1330석)에 돌아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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