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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일정 무기한 연기' vs '총회 강행' 정비사업장들 왜?

코로나에 '일정 무기한 연기' vs '총회 강행' 정비사업장들 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총회, 관련행사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당분간 총회나 관련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일정이 밀리고 있다. 일부 사업장들은 예정된 일정을 연기·취소하고 있지만 4월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일반분양을 해야 하는 사업장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권고에 조합총회 줄줄이 일정 연기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은 이달 8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총회를 연기했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3월 20일까지 총회 및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장소 대여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응암2구역과 대조1구역 역시 이달 8일과 19일 각각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관내 모든 정비사업장에 3월 20일까지 총회 및 회의 등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3월 20일 이후로 자제기한이 연장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흑석9구역은 2월 22일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진행하려던 조합원 설명회 일정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 6·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이달 6일 예정됐던 추진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주민총회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서초구 신반포2차와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역시 2월 29일 예정이던 조합창립총회를 연기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구내 2~3개 사업장의 창립총회가 미뤄졌다"며 "이달 15일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고 대의원회도 서면결의로 진행하도록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상제 피하려면' 일정 강행하는 곳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총회, 관련행사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각 정비사업장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2호에 따른 행사의 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며 "현장 및 조합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총회 일정을 밀어부치는 사업장도 있다.

'흑석뉴타운 3구역'은 2월 29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회관에서 예정대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을 포함해 6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따르면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총 조합원(1063명)의 20%(213명)를 넘는 224명이 이날 총회를 직접 찾으면서 성원됐다. 조합측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총회장에 열감지기, 손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석3구역은 3월 해당구청 인가를 받고 4월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일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분상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분상제 유예기간 내에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1곳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3~4월에 일정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을 경우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