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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수수료 평균 1000만원… 150만원 韓과 비교도 안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최근 10년 공공기관 발주
대부분 1건당 100만원도 안돼
저가수수료에 특허품질도 저하
미수금 갑질 등 업무 환경 개선
변리사 권익 확대에 앞장설 것

"美특허수수료 평균 1000만원… 150만원 韓과 비교도 안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사진=박범준 기자
1946년 대한변리사회가 설립된 지 74년만에 가장 젊은 변리사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강한 변리사회와 변리사들의 권익 확대'를 내세운 홍장원(48·사진) 변리사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홍 변리사는 회장 선거전 초기에만 해도 열세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이 높아져 깜짝 반전을 일궈냈다. 홍 신임 회장은 "젊은 세대와 원로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반전의 배경을 풀이했다.

그는 취임 이후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업무 단가 후려치기, 미수금 등 갑질행위, 비변리행위 등으로부터 변리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등의 저가 발주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2일 취임하는 홍 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 테헤란로 하나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신임 변리사회 회장으로서 각오 등을 들어봤다.

―변리사 회장에 도전한 계기는.

▲변리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리사회 내에서 야당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나 권익보호가 쉽게 되지 않았다. 결국 리더가 돼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우리의 권익을 도전하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선 소감과 포부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40대 회장의 당선이라는 것에 큰 무게감을 느낀다. 변리사회에 새로운 바람과 에너지를 불어 넣고 싶다.

―변리사들에게 지지 받은 이유는.

▲수가개선 등 변리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모든 후보에게 공통되는 어젠다다. 다만 제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 작은 성공이 중요하다. 작은 성공에 바탕해 자신감도 생기고 변리사회에 대한 관심도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대표적인 악성사례는.

▲단가 후려치기, 미수금 등 갑질행위, 비변리행위 등이다.

―단가 후려치기는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10여년간 정부 출연기관, 산하기관의 저가 발주가 문제다. 한 건당 100만원도 안되는 발주가 대다수다. 그 비용으로 인터뷰하고 특허 관련 정보조사하고 명세서 쓰는 것을 생각해보면 특허품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는 국가 R&D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올해 R&D 예산은 24조원 규모이고 R&D 결과물은 특허인데 특허 수수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품질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없다.

―해외와 특허 수수료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수수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보통 기업들이 특허를 하나 출원하면 특허 수수료가 평균 150만원~2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은 평균 1000만원, 일본은 500만원 수준이다.

―또 다른 과제인 비변리 행위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08년부터 비변리 행위들이 대거 등장했다. 변리사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지식재산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특허 선행조사 등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특허 침해 판단도 한다. 법상 변리사가 아닌 자는 출원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출원 이외에 자문, 상담, 감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출원이라는 행위에는 이것들이 모두 동반된다. 현재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경쟁하지 않는데 마치 지금 지식재산 분야는 이들이 경쟁하는 것과 같다. 이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수 년간 변리사회는 특허청과 대립적인 면이 있었다. 앞으로의 관계설정은.

▲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지 구체적인 어젠다가 나와야 한다. 법안 통과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 정도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어젠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쌍방간 협력 관계가 좀 더 절실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액 현실화 법안이나 지식재산청 수립 등에서 특허청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회장에 대한 기대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모든 변리사가 당면한 문제인 업무환경 문제, 즉 과제개선,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변리사의 사회적 위상, 존재감을 키우겠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