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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한일진공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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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한일진공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4일 올해 4차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2016~2017년 3·4분기에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에 오류를 낸 것 등이 지적됐다.

이 외에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기재 위반 등의 혐의도 인정돼 이같은 중징계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