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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한 '타다금지법'…벤처·스타트업계 "韓 혁신 잃었다"

법사위 통과한 '타다금지법'…벤처·스타트업계 "韓 혁신 잃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벤처업계는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영업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비통하며 한국은 혁신 서비스를 하나 잃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화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지난달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타다를 지지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타다가 서비스를 접을 경우 앞으로 나올 신산업, 혁신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280명이 넘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창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타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더 자주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벤처기업협회도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직후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여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더욱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협회는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법부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돌입해 49조2항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하며 타다가 플랫폼 택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으나 플랫폼 택시 형태로 들어오라는 것으로 사실상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영업은 어렵게 됐다"며 "타다가 플랫폼 택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되길 기대하며 본회의에 작은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는 오는 5일 본회의 상정과 별개로 서비스를 접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다른 스타트업 동료에게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했고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