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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래허가제…"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출처 밝혀라"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서울 9억초과는 증빙자료도 내야
계약·잔금일 기준 놓고 문의 쇄도
국토부 전담반 꾸려 고강도 조사

이달 13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계약을 맺으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당장 계약을 앞둔 매수대기자들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계약일 기준이냐, 잔금일 기준이냐' '신용대출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써도 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매매계약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약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지역은 시·군·구 기준 31곳(투기과열지구)에서 45곳(조정대상지역+대구 수성)으로 확대됐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내게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며 "다만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매수자들 '상담받아야 하나'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더욱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주택대금 지급방법 역시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자세히 밝혀야 한다. 현금 지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자금조달 소명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 상담을 권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제출대상에 분양권도 포함되면서 청약 당첨자들과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대출, 잔금 등 전체 분양가에 대한 향후 자금조달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상황에 따라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