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3대 개혁안으로 선정한 '노조·경영승계·소통'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권고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준법경영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발송했다. 준법감시위는 권고안에 대해 30일 이내인 4월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며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계사들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무노조 경영 등 삼성이 고수해온 비노조 경영노선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준법감시위는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에서 수 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해달라"고 했다, 특히, 준법감시위는 "삼성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해 달라"고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용'이라는 일부 시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삼성 측의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마련해 공표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삼성준법감시위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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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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