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
MMF 운용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업분야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해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한다.
또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시가평가방식을 도입해 건전성을 강화한다.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펀드기준가격 평가방법개선안은 7월 1일부터, MMF 운용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펀드, 신탁, 투자자문 등의 규제개선으로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자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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