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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절도죄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절도죄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감독 김용훈)은 일본의 동명 소설(작가 소네케이스케)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거액의 돈 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으면서 짐승이 되어 간다는 내용입니다.작품 속에서, 미란(신혜빈 분)은 남편을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연희(전도연 분)는 보험금이 든 돈 가방을 빼앗고, 태영(정우성 분)은 그 돈 가방을 훔쳐가지만 결국은 영선(진경 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가져가면 모두 절도죄가 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됩니다. 유체물인 해, 달, 별이나 무체물인 권리, 사상, 정보 등은 물리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이 아닙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절도죄


즉,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 같은 정보를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 그 자체가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수록된 USB를 절취하면 재물인 USB를 훔친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미란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남편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살인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미란은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할 것입니다.연희가 인사차 온 미란을 기절시킨 후에 미란의 돈 가방을 가로챈 것은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연희가 미란을 살해한 것은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연희가 미란을 살해하면서 신체를 분리한 후에 폐기하면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도 성립할 것입니다.태영이 연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기절시킨 후에 차 트렁크의 돈 가방을 가져 간 것은 강도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태영이 트렁크에서 돈 가방만 가져갔으면 절도죄가 성립하겠지만 연희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 가방을 가져갔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절도죄


영선이 청소하면서 주운 열쇠로 캐비넷을 열고 돈 가방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예, 현금, 지갑, 휴대폰 등)을 주워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영선이 연희가 사망하여 연희의 점유를 이탈한 돈 가방을 캐비넷에서 가져갔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범죄로 취득한 돈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재물로서 재산죄(예,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의 대상이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모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합니다.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돈을 만들었지만 돈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많은 범죄가 인간의 욕망이 함축된 돈에 대한 그릇된 욕심이 생기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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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