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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박사방 영상 판매' 2차 가해 정보 심의 강화


방심위, '박사방 영상 판매' 2차 가해 정보 심의 강화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착취물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해 관련 정보 40건을 접속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방심위는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현재까지 단체 대화방 총 207개 모두 삭제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와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에 따라,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화상·영상 등) 직접적 게시·노출 없이, 성착취 영상의 존재만을 암시하며,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늘어 피해자에게 2차·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심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하고 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하고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모니터링를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前)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게시글등 정보 40개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들 정보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이 다.
일부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도 있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原)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견 시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