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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다 걸리면 최대 8천만원 벌금..캐나다 브램튼시 시행

[파이낸셜뉴스]골프치다 걸리면 벌금이 10만 캐나다 달러(약 8712만원).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한 도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튼시다. 5일(한국시간) 미국 골프닷컴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브라운 시장이 서명한 새로운 물리적 거리 두기 조례에 따라 브램튼 시에서 골프를 치다가 발각된 사람은 최소 500캐나다 달러에서 최대 1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브램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공원과 운동 시설을 폐쇄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렇듯 강력한 벌금 규정을 추가로 만들었다. 브라운 시장은 “이러한 벌금은 공중 보건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도시 브랜트퍼드도 최근 골프 금지 규정을 발표했다. 단 골프장 코스를 걷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산책 중에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면 안된다. 골프채를 소지하다 발각되면 1000캐나다 달러(약 87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미국도 골프장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일리노이 등 13개 주에서 골프장 폐쇄 명령을 내렸다. 위반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