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핀에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운휴된 항공편에 대해 전액 환불 혹은 구매금액의 110%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운휴 항공편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승객은 100% 환불과 바우처 교환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를 선택한 승객은 기존 항공권 금액에 10%를 추가해 제공받으며 여행 기간 및 여행지 선택의 제한이 없다. 또 바우처는 무기명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바우처 교환 가능 대상자는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항공편을 핀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승객이다.
다만 바우처 수령 후 12개월 내에 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핀에어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 관리 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바우처 교환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핀에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핀에어는 코로나19로 이달 항공편을 지난해 대비 9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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