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網)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이 행하던 악습을 답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하는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CP가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대신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글로벌 CP가 꾸준히 주장한 논리와 동일하다.
양측은 이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통위의 재정도 자연스럽게 종료됐다.
법적 다툼으로 번진 셈이다.
넷플릭스 측은 "LG유플러스, LG헬로,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비록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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