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변경 등 절차상 무효" 노조 주장 대법원서 기각
마무리 못한 지난해 임금협상서 사측 유리한 위치 점하게 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던 노동조합 측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해당 주총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결정, 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2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노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작년 5월 31일 개최한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기가됐지만 재항고한 바 있다.
주총 당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노조가 지난해 주총을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다. 반면 사측은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다고 반박해왔다.
법원 검사인 역시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고, 발행주식 72% 보유주주가 찬성한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사가 주총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퉜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주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아울러 노사 입장 차이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회사가 명분상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사측에 노조 제시안을 수용하면 분할 관련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노조는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함께 제기했던 법인분할 무효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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