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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활력법, 全산업으로 확대해야" [위기의 기업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대형 악재를 넘기 위해서는 '위기진화→경기부양→산업구조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경제회복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민간 영역의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시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 대상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진화, 경기부양, 경제체질 개선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위기진화 직후에는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의 4.8배를 기록하는 등 투자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층 위축된 국내투자를 되살리는 게 경기부양의 첫 단추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두 번째 경기부양 과제로 제안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