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금감원 "2019년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금감원 "2019년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자료=금감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곳을 점검해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연 2회 일괄점검 및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불법혐의 적발률은 14.3%로, 지난해(9.9%) 대비 소폭 높아졌다.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13.3%) 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35.7%)의 적발률이 높았다.

주요 불법 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48%) 혐의가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1%)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도 운영중이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